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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왜구가 침탈한 금동불상은 우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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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07 15:45:15 수정 : 2016-10-07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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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밀반입 국보급 불상 국내 소유권 주장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섬에서 절도범에 의해 밀반입된 국보급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을)은 6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려시대로 돌아가 보면 정상적인 국제거래, 매매로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을 리는 없고 왜구에 의한 약탈을 추단해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논거를 볼 때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우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소유권을 놓고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부석사측의 불상 인도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부석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했다는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의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쓰시마섬 관음사에 보관되어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이 고려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높이 50.5㎝, 무게 38.6㎏ 크기로,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내 밀반입후 절도범이 잡히면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이 불상이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 온 후 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부석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지 말고 부석사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성 인도청구소송 첫 공판 열렸고, 오는 10월 20일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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