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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 확장 빌며 소·돼지 98마리 사체 한강에 투척

입력 : 2016-10-07 13:20:30 수정 : 2016-10-07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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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신명께 바치는 제물’이라며 100마리 가까운 소와 돼지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7일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범행을 곁에서 도운 공범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마리와 소 20마리로 금액으로 치면 2억원이 넘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세 확장을 위해 소와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른바 ‘천제’를 지내기로 마음먹고 법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 하남 미사대교 아래로 가서 강물에 사체를 투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문화재단’을 세워 활동했다”며 “애초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동물 사체의 지속적 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할 때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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