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억원을 넘게 들여 소와 돼지를 사들인 뒤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를 이용해 한강에 버렸으며 그 양이 무려 13.7톤에 이르렀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를 도운 A(42·여)씨와 B(35)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린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드러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모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이씨는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A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B씨는 요가강사였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한다며 해당 종교와 무관하게 '천제'를 지내고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에서 강으로 던졌다.
이들은 갈때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을 내다 버렸다.
특히 지난 8월 초에는 한꺼번에 17마리(소 3두·돼지 14두)나 버리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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