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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靑수석,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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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일 우병우(49·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우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 축소 신고로 소득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분쟁에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를 하던 중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수임료 일부를 돌려줬다”며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과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 우 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7∼8월 여러 차례에 걸쳐 우 수석과 처가 등을 뇌물수수, 조세포탈,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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