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공항공사와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25분쯤 진에어 항공기가 김포공항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들어선 뒤 탑승객 A씨가 "제주도 날씨가 나빠 출발할 수 없다"며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항공기는 탑승장으로 돌아갔고 보안규정에 따라 폭발물 처리반과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출동했다.
여객기는 폭발물 검색 등으로 예정된 출발시간보다 2시간30분 늦은 오후 7시50분쯤 제주도로 떠나 탑승객 276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정원과 김포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은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날씨가 좋지 않아 제주도에 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조사결과 특이점이 없어 A씨를 훈방 조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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