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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형 체납 3만여명 회생 돕는다

입력 : 2016-09-05 23:01:46 수정 : 2016-09-05 2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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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때 지방세 가산금 감면
영세사업자 선별 신용불량 해제
‘잔액 150만원 미만’ 압류도 풀어
서울시가 빚 때문에 지방세를 내지 못한 채무자들에 대한 가산금을 감면해 주고 생계형 체납 영세사업자들의 신용불량을 해제하는 등 채무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와 소액 예금·보험금·차량압류 등을 당한 시민 등 3만여명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이날 밝힌 3대 세부지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지방세 가산금 감면과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 압류 해제 등이다.

기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면 지방세 가산금을 예외없이 납부해야 했다.

가령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채무 중 일부는 탕감하고 나머지는 직장을 다니며 갚아나갈 계획을 승인 받게 된다. 그러나 체납한 세금은 연 14.4%의 가산금이 붙어 회생절차 중에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세금은 가산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데다 갚아야 할 금액도 증가해 빚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기업 등 법인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해 줬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세기본법 통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급여소득자에도 회생 중에는 가산금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급여소득자에 대해 가산금을 감면해 일단 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하도록 하고 체납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66만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인 영세사업자 498명에 대한 제재도 완화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중 납부의지는 있으나 여력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인 영세사업자를 선별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7억2700만원 상당을 체납 중인 483명의 신용불량을 해제하고, 7200만원 상당을 체납 중인 13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제하는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체납 세금도 납부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함께 장기 압류된 예금과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해 압류연도와 상관 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압류를 해제했다. 이날까지 9418명의 예금이나 보험 등 1만4243건의 압류가 해제됐다. 승용차의 경우 11년, 화물차의 경우 13년 등 일정 차령이 초과한 차량 중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미운행 상태로 판단된 차량을 선별해 1만9263명의 3만9502대 압류를 해제했다. 이들 차량은 사실상 압류의 효과를 볼 수 없어 불필요한 압류로 판단된 것이다. 압류 상태에서는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신용불량 등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압류로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돼 계속 체납자로 남게 된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해 체납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세금을 체납했지만 경제적 재기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최대한 지원해 경제민주화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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