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북 인권 실질적 개선 효과 있도록 관심 가져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6-09-02 21:57:30 수정 : 2016-09-02 21:57: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북한인권법 내일부터 시행
체계적 대북 인권정책 기반
북한 주민도 기본권 누려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견해 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북정책과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심 권력층과 간부·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시사한 것도 이 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기록을 남긴 뒤 이를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된다. 인권침해 관련 기록들은 통일 이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북한 인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설립된다.

그동안 북한인권단체나 탈북자단체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게 된다. 정부가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통일 준비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력 핵심인사 숙청,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반(反)인권적인 ‘공포정치’를 일삼는 북한 정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 측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달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는 등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지가 과제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 외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저지른 인권 범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앞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시행을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북한 주민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