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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땅 위에 심은 나무들이 고사돼 있다. |
또 폐기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당관청은 공사과정의 공법상 폐기물이 발생함에도 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에 특정 광물만을 표기해 폐기물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골재업을 하는 A씨는 2006년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납품받아 선별작업을 하던 중 골재가 굳어지면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관할 영등포구청에 “폐기물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A씨의 민원에 대해 공문으로 “천연광물인 벤토나이트만 사용하므로 무기성슬러지(폐기물)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공문을 받은 A씨는 작업현장에서 토사가 계속해서 화석화 현상이 나타나자 직접 알아본 결과 토사에 섞인 슬러지가 폐기물이 확실한 것을 알았고 구청 담당자가 보낸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구청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공문을 보낸 내용에 대해 시공사와의 강한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먼저 “시공사인 B사가 시공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온 시료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폐기물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폐기물성분이 검출된 연구원의 시험성적표를 B사는 영등포구청에 통보 해 구청담당자는 처음부터 폐기물인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 B사 임원의 논문에 실린 ‘여의도구간 00공구 쉴드공법에 사용한 벤토나이트는 지정폐기물이다’는 내용과 협력사인 C사에서도 폐기물이라고 밝힌 내용도 구청 담당자는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모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폐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구청 담당자는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허위공문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구청담당자는 사실과 다른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당시 구청직원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시공사 B사는 폐기물처리배출시설을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많은 양의 무기성슬러지와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토사와 함께 일반 매립되거나 유출돼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불법 매립된 김포지역에서는 나무가 고사되는 등 환경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복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영재 기자 gae-6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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