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특사 명단에서 기업인으로 분류된 이는 총 14명인데,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된 인원만 선정한 만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특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다른 기업인들은 명단에서 모두 빠졌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사가 이뤄지리란 관측도 나왔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장관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1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김 장관은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로 이 회장 등 4876명이 특별사면을, 모범수 730명이 가석방을, 모범 소년원생 75명이 임시퇴원 조치를,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이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각각 받았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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