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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광복절 특사, '기업인 최소화·정치인 배제' 원칙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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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12 11:34:58 수정 : 2016-08-12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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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단행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만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사 명단에서 기업인으로 분류된 이는 총 14명인데,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된 인원만 선정한 만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특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다른 기업인들은 명단에서 모두 빠졌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사가 이뤄지리란 관측도 나왔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장관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1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김 장관은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로 이 회장 등 4876명이 특별사면을, 모범수 730명이 가석방을, 모범 소년원생 75명이 임시퇴원 조치를,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이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각각 받았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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