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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 2016-08-12 10:19:52 수정 : 2016-08-12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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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26일 4차 조사 때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고소 당시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 때 입은 속옷을 제출하고, 폭행당한 상처라며 신체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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