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26일 4차 조사 때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고소 당시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 때 입은 속옷을 제출하고, 폭행당한 상처라며 신체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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