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A(52)씨 등 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500여만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 등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 1495건을 맡아 수임료 19억4000만원을 챙겼다.김씨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사건 한 건당 5만∼16만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 뒤 2년이 경과해야 변호사 업무를 재개 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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