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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네티즌…“주로 피해를 보는 게 애나 어르신이 있는 집”

입력 : 2016-08-10 00:00:55 수정 : 2016-08-10 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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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공

정부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에 “부자감세와 전력대란 우려가 있다”며 일축했다. 아울러 11일부터 문 열어놓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baekh***) 이번 달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겠는 걸” “(Eldio***) 상업계의 전기요금도 그렇게 해야지 영세기업을 위해서 말이야. 안 그래?” “(dung***) 전기요금 누진제에 문제가 없지 않다.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야 한다. 왜 고집하나?” “(Tidyw***) 전기요금 누진제를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려거든 휴가는 반납하고 12시까지 야근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linde***) 전기요금 누진제로 주로 피해를 보는 게 집에 애나 어르신이 있어서 집에 24시간 사람이 있고 적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가정들이라는 점.”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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