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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女, 무고·공갈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6-08-04 14:11:59 수정 : 2016-08-04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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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첫 고소인 A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무고와 공갈미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박유천은 A씨 등 3명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양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고,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유천은 지난 6월13일 A씨로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어 16일, 17일 여성 3명이 유흥업소와 자택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박유천을 추가 고소했고, 박유천은 같은달 3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끝에 강제성 없는 성관계라고 판단,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유천은 A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 측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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