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파기 손배소'에 휘말린 배우 박유환(25) 측이 고소인 A씨(여·30대)와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3일 박유환과 A씨 측근은 한 매체에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연상녀연하남 커플인 박유환과 A씨는 4년가량 교제하다 올초 헤어졌다.
이 측근은 "박유환이 연예인이다 보니 A씨와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그저 교제하는 사이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박유환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건에 대한 조정기일은 오는 9일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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