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측이 저작료 지급 등 계약없이 포켓몬 캐릭터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렸다. 포켓몬 측은 일반인도 똑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밝혀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날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가 시를 방문,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측은 포켓몬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포켓몬'단어가 들어간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게 됐다 .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포켓몬 고 열풍을 타고 상당수 업체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를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법 위반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는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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