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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뇌증 아기 임신' 여성…"낙태 허가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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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5 12:27:37 수정 : 2016-07-25 1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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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임신한 20대 인도인 여성이 태아가 무뇌증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인도 의료법은 임신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한다. 여성은 현재 임신 24주로 알려졌다. 결국 여성은 현지 대법원에 낙태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이 이번주 안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관심을 끄는 건 단지 여성 개인에 한정된 인생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성폭행에 따른 임신으로 고통받거나, 장애를 지닌 아기를 임신한 여성들이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인도 인디아 투데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소날(26)은 성폭행 피해 증명서를 떼러 병원에 갔다가 태아가 무뇌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그가 임신 20주를 넘긴 어느 날이었다.

외신들은 소날의 성폭행범을 ‘약혼자’라 지칭했지만,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소날은 낙태를 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반대했다. 임신 20주를 넘기면 낙태를 금지하는 인도의 의료법 때문이었다. 해당 의료법이 처음 발효한 건 지난 1971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생긴 법이었다.

소날이 성폭행에 따른 임신 때문에 낙태를 원한 건 아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날 아기가 장차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 산부인과학회연맹(FOGSI)은 이 같은 낙태 금지법안이 도리어 여성들의 건강과 권리 등을 짓밟는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에서 매년 약 2600만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중 2~3%는 선천적 결함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이 소날의 낙태를 허가한다면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수술이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인도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콜린 곤살베스 변호사는 “임신 20주를 넘겼을 때 낙태를 금지한 법은 처음 나왔던 1971년에는 충분했다”며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안정된 수술이 가능한 이제는 최소 임신 28주까지 그 허용범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20주를 넘겨야 더 확실하게 장애 판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콜린 변호사는 “만약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아도 낙태하지 못한다면 산모나 아기 모두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며 “그들은 억지로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과연 대법원은 소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인도 인디아 투데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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