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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으로 50억원 건넸던 이솜투자 실질 대표,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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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46·구속기소)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0억원을 지불했던 이숨투자 실직적 대표 송모(40)씨가 투자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송씨에겐 이와 다른 건인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떨어진 바 있다 .

최유정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수임료로 거액을 챙겼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돼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소됐고, 그 사이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했다.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에게서 822억9000여만원을 투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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