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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850만원·전남 0원…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제각각

입력 : 2016-07-20 19:38:42 수정 : 2016-07-20 2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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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정따라 지급액 달라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A씨. A씨가 만 18세가 돼 시설을 떠나게 되면 자립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금을 한푼도 못 받거나 최대 850만원을 받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 사정에 따라 ‘복불복’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돼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오는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아동복지사업 평가’를 보면 자립정착금(이하 지난해 기준)은 평균 426만∼435만원, 대학등록금은 평균 292만∼306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실상은 각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지원액 격차가 컸다.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등 7개 시·도는 퇴소아동 1인당 500만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는 반면 대구와 대전, 경북, 전북 등 6개 시·도는 지원금이 없거나 평균에 못 미치는 300만원을 지원했다. 대학등록금 역시 부산과 서울은 300만∼350만원을 지원한 데 비해 광주와 경남 등은 대학등록금 지원이 국가장학금과 유사·중복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퇴소 아동이 머물렀던 시설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달리 정한 곳도 있었다. 광주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살다가 나오는 이들에게는 자립정착금 400만원을 주지만 친척집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가정위탁 퇴소자에게는 100만원만 지원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 곳은 광주를 포함해 9개 시·도에 달했다.

대학등록금도 마찬가지여서 경기도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에게만 400만원을 지원하고, 그룹홈과 가정위탁 퇴소자들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지역과 시설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부산 아동양육시설을 나오면 85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전남 가정위탁으로부터 자립하게 되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넘어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겼다”며 “시설별 지원금도 차등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정위탁보다는 양육시설에 우선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주거 지원으로는 만 23세 이하의 퇴소자에게 2% 이자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전세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정부 지원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퇴소자는 21.4%에 불과했다. 78.6%는 친·인척의 집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44.1%가 생활비 등 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21.9%로 집계됐고,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14.5%)가 뒤를 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 최저선을 보장해야 할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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