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빌린 기업형 성매매업소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업소 등 신·변종 성매매 영업시설물이 대상으로 단속된 곳 중 41곳을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철거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를 보면 총 41개소 중 35개소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했다. 나머지 6개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었다.
구는 2012년 7월 불법 퇴폐 근절 특별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고, 올해 2월 이를 확대·개편한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총 149곳에 철거 명령을 내려 130곳을 철거하고, 19곳은 현재 철거 중이다. 영업을 묵인한 9곳의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지속적으로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를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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