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청와대 이재만(50) 총무비서관, 정호성(47) 부속비서관, 안봉근(50)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무혐의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 김기춘(77)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작성 배경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61)씨가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며 이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들과 함께 청와대, 정부 주요기관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태훈·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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