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재판소는 12일 필리핀이 제기한 중국의 남중국해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 7개 암초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프로그램으로 해양환경에 파과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판결했다. 2013년 1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은 15개 제소 항목에 중국이 스카버러사주(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黃岩礁)와 세컨드토머스사주(Second Thomas Shoal, 런아이자오·仁愛礁)에서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협약을 위반했다는 환경오염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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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중재재판소가 12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건에서 필리핀 손을 들어주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왼쪽 사진)과 페르펙토 야사이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베이징·마닐라=AP·AFP연합뉴스 |
분쟁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의 일반적인 국제사법 절차와는 달리 유엔해양법협약은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무대응 전략을 전개했으나 사실상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중재재판이 독도 문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 간 독도 문제 등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 “판결의 내용과 법적 함의 등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해양법학회 회장)는 “우리 정부가 독도에 해양과학기지 같은 큰 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일본은 필리핀처럼 한국을 상대로 해양환경 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박찬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독도 영유권과 직접 관련 없는 다툼이더라도 독도 인근 해양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협약에 따라 일방적인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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