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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중국해 중재재판’ 독도에 불똥 우려

입력 : 2016-07-11 02:18:05 수정 : 2016-07-11 0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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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아닌 해양오염 문제로
필리핀, 중국 제소 국제분쟁화
중 무대응 전략에도 재판 진행
12일 판결… 일본도 악용 가능성
12일 발표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중재재판 판결이 국제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번 중재재판이 독도 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중재재판소와 국제법 학계에 따르면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의 남중국해 관련 중재소송(15개 항목) 제기 후 지난해 10월 중재재판소가 재판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한 7개 항목에는 독도와 연결지을 수 있는 해양환경오염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스카버러사주(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黃岩礁)와 세컨드토마스사주(Second Thomas Shoal, 런아이자오·仁愛礁)에서 해양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협약을 위반했다는 필리핀의 제소 내용이 중재재판소가 재판할 수 있는 범위라는 판단을 내려 12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중국은 스카버러사주 등을 매립해 인공섬 건설을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2006년 협약 제298조에 따라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했으나 이는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필리핀 정부의 사례처럼 협약에 규정된 △해양오염 △해양과학조사, 수산자원 남획 등의 이유를 들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할 여지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에 대한 미국 및 중국의 입장 표명 요구를 회피해야 한다”며 “특히 중재재판소 결정 의미를 남중국해에 한정해 이번 결정이 독도 등 한반도와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른 중재재판 절차도 일본이 악용할 수 있다. 분쟁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의 일반적인 국제사법 절차와는 달리 이 협약은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무대응 전략을 전개했으나 사실상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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