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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서 보호해야 할 여고생을 경찰이 성관계" 은폐의혹도 조사

입력 : 2016-06-25 17:06:49 수정 : 2016-06-27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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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경위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5일 A 경찰서 김모(33) 전 경장과 B 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을 상대로 학생과 만난 경위, 허위보고 이유와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 상대 학생이나 학교 측과 접촉하는 것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찰 부서는 두 경찰서가 뒤늦게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근무 중 알게 된 학생과의 성관계가 문제 되자 소속 경찰서에 사표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개인사유’라고만 알렸다.

이미 사표가 수리된 탓에 부산경찰청이 조사하더라도 이들을 징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의 이번 후속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인데 부산에서 동시에 두 건이 발생하다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학교전담 경찰관 선발 요건과 교양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남학교는 남자 경찰이, 여학교는 여자 경찰이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경찰 간부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내용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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