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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 열어

입력 : 2016-06-24 20:07:47 수정 : 2016-06-24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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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청 내 연구모임인 ‘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와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2016년 조세형사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안경봉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 김태희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를, 서울고검 정성윤 검사가 ‘역외탈세를 규율하는 현행 조세형사법령의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유진 검사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태희 변호사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현재의 실무는 부가가치세법과 상충되며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제도에 따라 두 배로 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 내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그 내역을 담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면 처벌하게 돼있다. 최근 감사원은 국세청 감사를 실시하며 이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그 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세금계산서 관련범에 대해 위반 금액을 거래액의 두 배로 산정한 후 통고 처분하거나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의 마찰이 계속됨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조세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세법학회는 매년 대법원에서 법원 조세커뮤니티와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왔다. 검찰청 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와의 공동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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