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41) 감독이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현화는 과거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2012)을 촬영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장면은 개봉된 영화에서는 삭제 처리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 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 감독은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감독은 "곽씨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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