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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자 생계 지장 땐 정부서 지원

입력 : 2016-06-21 19:34:33 수정 : 2016-06-21 2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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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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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돼 생계에 지장을 받은 사람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병원 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입원·격리 기간 동안 본인 부담 치료비·입원비와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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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가 생긴다. 장애인 쉼터는 성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가해자와 다시 만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기존에는 가정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이 가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쉼터는 지자체가 설립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장애인들은 6개월 단위로 머물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망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할 규정이 없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열정페이’ 등 그동안 지적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했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마치고 기술·직무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

국가·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에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도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주유소·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수습근로자에게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하는 제도)’이 제한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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