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2종보통 동시 취소 '적법'…하필이면 9인승

입력 : 2016-06-21 10:24:30 수정 : 2016-06-21 10:29: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던 1종 대형면허와 2종 보통 면허를 동시에 취소당한 운전자가 법원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하필이면 음주단속시 몰던 차량이 1종대형,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모두 운행가능했던 9인승 승합차인 까닭에 면허 동시취소가 옳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2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와 같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고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로 모두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위 두 운전면허에 공통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2개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4시57분쯤 전남 영광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상태에서 9인승 승합차를 40km가량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해 6월께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을 적용해, A씨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에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9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가족들의 생계수단인 1종 대형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