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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효신 항소 기각 "강제집행면탈 의사 있었다"

입력 : 2016-06-16 10:43:51 수정 : 2016-06-16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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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가수 박효신(35)의 항소를 기각했다.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박효신)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여러 상황들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박효신 측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건네받아 은닉했다고 주장했고 박효신은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의 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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