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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박유천 성폭행 사건, 경찰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 2016-06-15 11:32:43 수정 : 2016-06-15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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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이 15일 공익근무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강남구청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발생한 인기 그룹 JYJ 멤버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 사건은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전격 취하함에 따라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여부 또는 확실한 증거물이 있을 경우 경찰이 계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명백하게 살갗이 찢기고 강제로 당한 흔적이나 진단서가 첨부되는 등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건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속옷 등 증거물만 제출, 상해 등을 입증할만한 진단서 첨부나 외상 흔적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해놓고 5일 만에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취하해 더이상의 경찰수사는 공권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단순 주장이고 성폭행 혐의에 따른 진위여부를 밝혀내기가 불투명해 사건자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다. 결국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논란은 진실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없던 일로 끝이 났다.

이번 사건은 사실여부를 떠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박유천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깎이고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도 공식입장문을 두 번씩이나 내는 등 사건무마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다.

박유천이 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성폭행 피소 사건은 일단락됐다. 지금부터 공권력은 빠지고 여론재판만 남게 됐다.

사건이 터졌을 때 두려웠던 것은 법이 아니라 팬들의 반응을 비롯한 비난여론이었을 것이다. ‘한류 스타’ 박유천은 여론동향의 피해자로서, 이번 사건이 덮어져도 앞으로 계속 언론에 낙인찍힌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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