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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초기 판단서 대응까지… 복지사 역할 중요

입력 : 2016-06-14 19:57:43 수정 : 2016-06-15 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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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가족 내력과 경제적 사정, 사회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얽히고설켜 발생한다. 학대유형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초기 판단부터 대응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14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에 대한 업무는 △사례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정 △서비스 제공 △사례 평가 △종결 및 사후 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대 상황이 심각하거나 관련자가 많을 경우 법조·의료·복지·보건 등 각 분야의 사례판정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사례를 판정하고 대응 방안까지 마련하지만 실상은 경험 많은 베테랑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거나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가 지원을 더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은 사회복지사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례를 접수한 뒤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한 명이 도맡아주기를 원하다 보니 사회복지사 1명에게 연평균 400건이 넘게 몰리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위기의 가정을 계속 상대하고 신고전화를 받기 위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업무 특성도 이들의 건강을 갉아먹는 요소다. 2014년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38%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으로 이직을, 28%는 사회복지 이외의 분야로의 이직을 원한다고 답했다. 9%는 퇴직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높은 이직률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특히 폭언이나 폭력, 상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점도 속히 개선돼야 한다. 2012년 경북 포항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인터뷰 도중 7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폭행 또는 위력을 행사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사후 대책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각종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처리를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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