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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며 내연녀 때린 유명소설가, 2심서 징역형선고받고 감옥행

입력 : 2016-06-08 10:23:05 수정 : 2016-06-08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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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유명 소설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옥살이에 들어갔다. 

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각종 문학상을 받은 중견작가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시내에서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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