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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달서우체국, 집배원 알리미 복지 협약

입력 : 2016-06-08 09:52:20 수정 : 2016-06-08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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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와 달서우체국은 ‘우편집배원 알리미’ 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우편집배원 알리미’는 마을 곳곳을 누비는 우편집배원들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찾아 구청 행복나눔센터나 129콜센터에 전달하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긴급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부상, 가족으로부터의 성폭행, 방임, 유기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다.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가구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소득 121만8000원, 4인가족 기준 329만3000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유관기관, 주민 등 복지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주민 소통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상생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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