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모(20)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욕설을 남긴 것을 발견했다. “포샵봐라 씨XX”이라는 내용이었다. 충격을 받은 채씨는 해당 아이디 소유자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2. 일명 ‘페이스북 스타’인 김모(28)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댓글을 단 고등학생 A(17)군과 시비가 붙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A군 집까지 찾아가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2. 일명 ‘페이스북 스타’인 김모(28)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댓글을 단 고등학생 A(17)군과 시비가 붙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A군 집까지 찾아가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1만5043건을 수사해 1만202명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8880건(6241명 검거)에 비해 69.4% 증가한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또는 비하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증가한 이유로는 모바일 시대가 열린 것이 꼽힌다. 전체적인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위법사항도 자연스레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유명인사들이 최근 이 같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과거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일반인들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악성댓글을 단 사람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늘었다.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 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여야 한다”며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 법률이 ‘공연성’을 명예훼손·모욕죄의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이용자의 명예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려면 이름이나 사진, 소속 등이 공개돼 있어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돼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비난 글이 시작됐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상대가 악성 댓글을 지속했을 때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워진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때보다 처벌이 세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조항은 모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검거율이 68% 정도에 그친 것은 조사가 진행되기 전 가·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건전한 사이버 윤리를 위한 국민 인식 확산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3일 포털과 인터넷 게임업체,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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