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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제차 경품 꿈이 아니다

입력 : 2016-05-30 19:56:41 수정 : 2016-05-30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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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000만원 이상 제공 못해
공정위, 한도 폐지안 행정예고
앞으로 수입차나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상품도 마케팅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가격과 총액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경품 총액이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는 지난해 3월 각각 3500만원,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경품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품 고시가 폐지되면 고가의 수입차나 아파트 등을 경품으로 활용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경품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되면 신고나 직권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예고로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다. 상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 경품’과 상품 구매비용에 비례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관련 고시는 각각 1997년, 2009년 폐지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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