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의 신분, 금품 수수 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장급 간부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액수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식약처 공무원 A(46)씨 등이 수입식품 통관편의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들켰다.
A씨는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월에는 미공개 행정 정보 1건 당 약 10만원씩 총 1480만원을 관세사 등에게서 뜯어낸 B(47)씨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단속권을 가진 식약처 공무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례가 이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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