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금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합병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H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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