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사법연수원 27기)와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도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상해)로 고소당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구치소로 두 차례 찾았을 때 정 대표는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구두로 "손목을 잡아 앉힌 것은 인정한다", "(최 변호사가) 오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맡겼으나 징역형(8월)을 벗어나지 못하자 성공보수를 돌려받은 뒤 착수금마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손목을 비트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등을 입었다며 고소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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