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근무환경 탓 분석 오는 9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민안전처가 채용한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1년도 채 안 돼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지난해 4월 이후 소방분야 5명, 일반행정 분야 4명 등 총 9명의 변호사를 경력채용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신설된 안전처는 응급환자 이송과 법적분쟁, 화재현장 손배소,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위해 이들을 채용해 소방제도과, 안전감찰담당관실, 119 구조과 등에 배치했다.
그러나 채용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2명의 변호사가 나간 데 이어 지난해 11월, 올해 2월 등에 거쳐 총 5명의 변호사가 안전처를 떠났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퇴사 이유로 댔다.
안전처 관계자는 “경력으로 채용된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이직률이 높다”며 “월급 등 공무원 6급 대우, 세종시 이전 등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경력직의 이직률이 높기는 하지만 ‘1년 내 절반 퇴사’는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종시 이전 결정과 안전처 근무 환경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초 갑작스럽게 세종시 이전이 결정된 데다가 안전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갑작스러운 호출과 대기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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