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대개 라면봉투를 이용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은박으로 된 봉투 안에 돈을 숨기면 공항 수하물 검색에서 잘 적발되지 않아서다. M씨는 초코파이 봉지를 활용하는 새 아이디어를 냈다. 100달러권 지폐 5∼30장 정도를 반으로 접어 넣으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외국인장터 등을 돌며 몰래 돈을 부치려는 동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외화송금수수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몰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꼬드김에 수많은 필리핀 출신 노동자가 넘어왔다.
M씨는 의뢰인들을 모은 뒤 환전상을 통해 한화를 필리핀에서 가치가 더 높은 달러화로 바꿨다. M씨가 이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필리핀에 송금한 돈만 한화로 137억원에 달하며, 그는 수수료 명목으로 한달에 300만∼400만원을 챙겼다. 운반책 G씨는 1회당 운반수당 30만원을 받았다.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9일 M씨와 G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국인 환전업자 권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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