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안 대표는 2일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씨도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육성 정책에 대해 "신산업육성펀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창업보다는 대기업 등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중 신산업의 옥석을 가린다고 했는데 졸속행정이 우려된다.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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