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씨의 과실로 어린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양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춰 이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한 기회를 수차례 줬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양 측은 이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등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알렸다.
'A(4)양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사고가 났다'라는 이 변호사 주장에 대해 최 판사는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앞서 가던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4살 난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성인에 비해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물리쳤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문 손잡이 부문이 어머니 손을 잡고 가던 A양 머리에 부딪쳐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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