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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에 굴복 안 한 60대 여성의 투쟁…'눈물의 승리'

입력 : 2016-04-26 00:44:17 수정 : 2016-04-26 0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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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재판소가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크게 늘린 판결을 내놨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는 전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 서기장 A(64·여)씨가 자신에게 ‘조선의 개’ 등의 폭언을 한 재특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 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하며 A씨에 대한 재특회의 배상액을 크게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14일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난입해 A씨를 향해 ‘매국노’, ‘사기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재특회 회원들은 A씨가 책임자로 있는 교직원 노조가 도쿠시마현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 학교’에 기부한 것을 문제삼았다.

A씨는 재특회의 난입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면서도 법정 투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재특회에 약 230만엔(약 2375만원)의 배상명령을 했다. 하지만 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재특회가 공격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특정 인종이 아닌 A씨 등 일본인들이었으며, 재일조선인에 대한차별을 선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별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달라”는 A씨의 호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행동이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종차별은 대상이 누구인가 보다는 행위 그 자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특회의 행동이 “재일조선인을 증오·배척해도 좋다”는 인종차별 사상을 선전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백점 만점의 역사적 판결”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사회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선형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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