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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원정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치소서 女변호사 폭행 혐의

입력 : 2016-04-22 07:27:26 수정 : 2016-04-22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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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돌려달라" 욕설하며 손목 비틀어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성공보수와 착수금'을 돌려달라며 구치소에서 여성 변호인을 폭행, 고소당했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변호사 A(여)씨가 정 대표를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고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낸 고소장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A씨를 접견하던 중 A씨가 나가지 못하게 유리문을 막고 욕설과 함께 손목을 비틀어 주저앉혔다.

이에 A씨는 손목 관절을 다쳤다며 전치 3주 진단서와 함께 관련 사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 도중 사임했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A씨에게 성공보수와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아 이야기를 하던 중 정 대표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 측은 사건을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100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에 의해 징역 8월로 감형받았을 뿐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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