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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3유·3불' 불법금융행위 단속 대폭 강화한다

입력 : 2016-04-17 12:00:00 수정 : 2016-04-17 0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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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직 확대개편…밴사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등 집중단속
불법유사수신 행위자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 제재도 추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밴(VAN)사가 대형 가맹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획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 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3유·3불(3類·3不)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근절 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 유사수신 △ 유사대부 △ 유사투자자문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 총 6개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기존에 설치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특별대책단 의장으로, 각 금융협회 및 금융 기관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두는 계획도 발표했다.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우선 금감원은 6개 불법금융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폭 보강된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활용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불법금융 현장에 암행 감찰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유 불법 금융행위를 대상으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성 있는 불법 혐의 사실을 사법당국에 적극 인계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3유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감시단의 활동 범위을 넓히고 인원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운영하는 '5대 금융악 신문고'도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신문고'로 변경한다.

밴사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금감원은 금융사와 금융 관계사가 저지르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올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최근 A밴사가 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본사 B사와 카드결제승인 거래를 위해 7년간 약 60억원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

나아가 금융사의 계열사 또는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특혜지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할 때 선별해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불완전판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며, 필요 시 준법검사국·건전성국·금융소비자보호처 합동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금융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금감원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금융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게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개정 등을 금융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사수신를 저지른 행위자는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가해진다.

밴사 등이 대형 가맹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기관제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위탁 보험회사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제재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금융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연내 발표한 추진사항들이 진행되도록 다음 달까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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