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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마포 93억짜리 건물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

입력 : 2016-04-12 15:21:59 수정 : 2016-04-12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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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34)이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장모(55)씨 등 건물 세입자 2명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 측은 소장에서 "2015년 5월 피고들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장씨 등은 "(다른 세입자들과 달리) 전 건물주나 손씨로부터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가게를 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비워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편 손씨는 앞서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역세권 주변 2층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일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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