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대한법무사협회도 TF에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창재 법무차관이 맡고 있다. 지난해 2차례 회의에 이어 올 들어 3월 23일 3차 회의를 가졌다. 4차 회의는 이달 하순 또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안이 TF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사무소 직원 등이 법조브로커와 결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 직원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F에 따르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직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직원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벌규정이 도입되면 변호사는 물론 그가 속한 법무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개인 법률사무소 직원이 브로커 고용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 감독권자인 변호사도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법률사무소 직원들에 한해 브로커와의 접촉을 금하는 등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지만 지방변회에는 등록하지 않은 직원들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의 ‘고문’ 등 직함을 지닌 퇴직 공직자들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TF는 지방변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까지 확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선임서 미제출 변호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사 권한 강화 등도 TF가 검토 중인 안건들이다. 이 가운데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는 대한법무사협회가 건의한 방안이다. 변호사나 의뢰인이 법조브로커를 신고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2014년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한 명이 “법조브로커를 신고한 시민에게 줄 포상금으로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화제가 됐다. 해당 변호사는 “브로커를 멀리하며 꿋꿋이 일하는 변호사가 많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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