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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생겨요" 솔로들 두 번 울리는 소개팅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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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09 18:00:00 수정 : 2016-04-11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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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요… ‘안될안’(안 될 사람은 안 된다)인가봐요.”

수 년째 ‘솔로’인 새내기 직장인 이정훈(27‧가명)씨는 최근 스마트폰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여러 개 다운 받았다. 무료로 소개팅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던 이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후기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 잘 나온 정면 사진과 함께 정성스레 프로필을 작성한 이씨에게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음에 꼭 드는 여성이 나타났다. 상대방에게 ‘OK’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6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에 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이씨에게 끝내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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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소개팅 앱이 솔로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무료’라고 광고하는 소개팅 앱 대부분이 실제 만남을 위해서는 상당 금액을 결제해야 하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프로필을 기입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개팅 앱을 사용해 봤다는 직장인 이모(26‧여)씨는 “먼저 승낙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니 ‘얼굴이 문제인가’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며 “상대방도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속만 쓰렸다”고 말했다. 대부분 앱이 매일 2~4명씩 소개를 받는 것 자체는 무료지만, 승낙 메시지를 받거나 보내기 위해서는 결제가 필요한 구조다. 대개 매칭을 위해서는 3000~8000원의 소액 결제를 해야 하며 가입비로 4만원을 내는 앱도 등장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유료 소셜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유료결제 이용 경험자는 1인당 월 평균 1만8398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선택’한 상대방으로부터 ‘맞선택’을 받기까지 남성은 평균 3.7회, 여성은 평균 3회 유료 결제를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처음으로 용기내서 ‘OK’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20번 넘게 ‘까이기’만 했다”, “저도 OK좀 받아보고 싶은데…” 등의 후기들이 매주 올라오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이나 거짓 신상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료 소셜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500명 중 192명(38.4%)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각각 15.4%), ‘학력’(12.4%) 등이 뒤를 이었다.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이 연예인·뒷모습·꽃·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개팅 앱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현행법 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A씨의 SNS 사진과 이름, 직업,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앱에 가입하고 A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명예훼손)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남을 사칭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장은경 팀장은 “소개팅 어플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실제 피해사례로 접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지난해 소셜 데이팅 피해사례를 새로운 트렌드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개팅 어플 등 소셜 데이팅으로 만남을 하게 될 경우 데이트 상대방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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