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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노쇼는 NO” … 위약금 부과 잇따라

입력 : 2016-04-06 20:46:07 수정 : 2016-04-11 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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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이어 진에어도 10만원 / 다음달부터 국제선 승객 대상 /대한항공도 제재대책 적극 검토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승객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나 위약금 규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징벌적수수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항공사들이 예약문화 정착과 좌석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노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계획인 국적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1일(이하 탑승일 기준)부터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를 통보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2명의 승객이 이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노쇼 수수료는 8000원이다. 대한항공도 관련 규정 마련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일단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에 대한 수수료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마일리지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 노쇼나 예약 변경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항공권처럼 수수료를 적용해 가예약과 노쇼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일반 항공권 노쇼 위약금 적용도 적극 고려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보다 위약금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싼 운임이라 탑승률이 회사 수익과 직결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제선 노쇼 승객에게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진에어도 다음달 1일부터 사전 통보 없이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게 위약금 10만원을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1만원이었던 노쇼 위약금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진에어 측은 “기존에 너무 저렴했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노쇼 위약금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대신 2월부터 국내선·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올렸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건 노쇼 고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지난해 노쇼 비율이 국내선 7.5%, 국제선 4.5%에 달했다. 그나마 이 비율은 항공사가 신용카드를 통한 선 결제와 위약금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20% 이상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좌석을 선점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전가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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