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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나타난 '양말 변태'…여학생 양말에 흥분·집착

입력 : 2016-03-29 10:28:10 수정 : 2016-03-29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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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100명 상대 범행뒤 2년 만에 다시 범행
검찰 "양말 팔라고 한 행동도 성희롱"…아동복지법 적용 구속
경찰의 훈방 조치로 처벌 대신 치료를 받은 일명 '인천 양말 변태'가 2년 만에 다시 여중생을 성희롱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천∼1만원에 팔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여학생이 벗어준 양말을 코에 대고 신음을 내는 것으로 변태 성욕을 채웠다.

A씨가 처음부터 양말에 집착한 건 아니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가 처음 적발된 2008년에는 일반적인 성추행범과 범행 행태가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해 6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16살 여중생을 쫓아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따라간 A씨는 여중생을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했고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있었다.

A씨는 이듬해인 2009년부터 '양말 변태'로 나섰다.

2009년 7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당시 17살)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줬다.

여고생의 손등에 강제로 키스하고 양손으로 껴안기까지 했다. A씨는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받지 않았다.

A씨가 수사기관에 다시 적발된 건 5년이 지난 2014년 2월이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도 들어야 했다.

A씨는 앞서 2012년 3월부터 1년 넘게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가 2013년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당시 경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양말 변태' 검거 사실을 알리며 "처벌 대신 치료를 택했다"고 홍보했다. 2개월간의 치료 끝에 A씨가 완치했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3년말 경찰에 붙잡히고 2개월간 받은 치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양말을 팔라고 한 행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며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대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성희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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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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