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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친권 박탈·벌칙 강화한다

입력 : 2016-03-23 19:28:34 수정 : 2016-03-23 1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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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25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권리 박탈과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가사법개정위원회는 친권자 지정과 친권 행사 및 상실, 자녀 양육과 미성년 자녀의 인도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개정안에 들어갈 핵심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신설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또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멋대로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제도도 추진한다.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된다.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감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권익 강화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권리를 신장해 부모의 학대 등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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